부패신고창구
부조리신고 안내
부조리신고는 화성시복지재단과 관련된 부정부패, 부실공사 사항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등 공익침해행위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곳입니다.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비교 안내
구분 | 부패신고 | 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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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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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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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전화, 출장, 재단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재단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별표3 헬프라인 이용방법 참조) |
우편, 전화, 출장, 재단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복지재단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별표3 헬프라인 이용방법 참조)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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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부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 단, 익명,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
경영지원부 신고접수 및 조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14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신고자
보호정책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 신분 공개 또는 암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신분보장
:부패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면책조치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이 해당행위에 가담한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 신분 공개 또는 암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신분보장
:부패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면책조치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이 해당행위에 가담한 |
보상금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비교 안내
보상금 지급 기준
신고자는 화성복지재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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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보상대상 가액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재단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금액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미지급),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미지급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자는 화성복지재단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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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관련된 방침·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재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 100만원 이하 |
피신고자가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300만원 이하 |
신고로 인하여 지침·규정 등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 100만원 이하 |
신고로 인하여 부패방지시책 도입, 제도·관행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경우 | 100만원 이하 |
피신고자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이하 |
금품향응 수수 신고 | 수수금액의 20% 이하 (5천만원 한도내) |
단순 부조리 신고 | 5만원 상당 |
클린신고 | 3만원 상당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 031-353-0114
우편접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1301호
갑질신고·지원센터 안내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비교 안내
- 법과 규정상 근거가 없는 별도의 절차 운영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발주청의 이익추구 행위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의 조건으로 금품향응 요구,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요구, 사적 일처리 요구 행위 등 개인의 이익추구 행위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의 지연행위, 발주처의 공사 민원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행위 등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술자리 강요, 성희롱 등 인격적 불이익 행위 등 갑질 관련 모든 행위
신고방법
우편, 전화, 방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 신고 가능
※ 이용이 편리한 재단 홈페이지의 갑질신고․지원센터 활용 권장
처리결과
경영지원부 신고접수 및 조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기명신고일 경우)
※ 단, 익명,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음
신고자 보호정책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 신분 공개 또는 암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신분보장 : 갑질 피해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 부서장에게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 031-353-0114
우편접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1301호
내부부패공익신고 안내
직원 여러분이 신고한 내용은 신고한 내용은 경영지원부 부패방지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신고자의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내부부패공익신고제도 안내
내부부패공익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고 밝고 맑은 공직사회를 여는 초석입니다. 공직사회 정의를 위하여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는 홈페이지에 내부부패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비교 안내
구분 | 부패신고 | 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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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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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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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전화, 출장, 재단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재단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 (별표3 헬프라인 이용방법 참조) |
우편, 전화, 출장, 재단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복지재단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별표3 헬프라인 이용방법 참조)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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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부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7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경영지원부 신고접수 및 조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14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신고자 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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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 031-353-0114
우편접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1301호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안내
이 곳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화성시복지재단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부정청탁, 금지된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 신고서(제3자 신고용)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1301호) 또는 웹메일(hcare@hcare.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건의, 질문, 정보제공 등은 민원(질의)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고, 불공정하도급 및 각종 대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내용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관련 안내
청탁금지법 개요
「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관련 안내
내부부패공익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고 밝고 맑은 공직사회를 여는 초석입니다. 공직사회 정의를 위하여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는 홈페이지에 내부부패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 개요
청탁금지법('15.5.27 공포) 및 동 법 시행령('16.5.9 입법예고, '16.9.6 국무회의 통과)
법률 적용대상
(적용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 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공공기관의 임원은 상임 및 비상임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 대상임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법률 적용대상
(적용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 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공공기관의 임원은 상임 및 비상임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 대상임
(금품등의 收受 금지) 원칙적 수수 금지 및 예외사유(7개) 규정
* (시행령)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예외 규정(식사 3만, 선물 5만, 경조사 10만)
(위반행위 제재) 형사처벌·과태료 처분 및 필요적 징계 대상임
구분 | 부패신고 | 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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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 공직자등 제외한 일반인 |
(私人) 벌칙 없음 (공직자 등) 징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
금품등수수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등(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 |
(私人) 벌칙 없음 (공직자 등) 징계* 2~5배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 031-353-0114
우편접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