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날)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
시기 | 매년 사회복지의 날(9/7) 주간 운영 |
지원대상 | 화성시민, 화성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및 관계자(9/7) 주간 운영 |
지원내용 |
화성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화성시민의 이해 도모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주간 운영
빛나는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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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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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내 여행 경비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 1인당 최대 25만원 |
지원대상 | 화성시 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
지원조건 |
- 선정 후 2개월 이내 활동 가능한 자 - 활동 후 활동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지원후기)를 SNS에 올리거나 숏츠영상 제작이 가능한 자 |
모집인원 | 90명 |
모집횟수 | 3회 (2월, 5월,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