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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위반유형 사례] 2021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수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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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 321명 처벌받아"


- 수사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 종결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 48건 적발...해당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전년 비해 신고 21% 감소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3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고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제도운영 현황 조사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 321명 처벌받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2,120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등 수수 32%(3,933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3%(345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초기 높은 관심과 2018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급증했고, 이후 법 정착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위반신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등은 총 1,463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1,3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청탁 73명,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명이 있었습니다.

제재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334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300명대 수준에 머물러 큰 변동 폭이 없었습니다. 또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64%(943명), 징계부가금 20%(291명), 형사처벌 16%(229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도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8.6%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의 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또 기관 당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운영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사의뢰 등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48건의 부적절한 신고 사례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주요 사례


□ 부정청탁

‣ ○○군 A과장은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조카를 위해 직장상사인 B로 하여금 청탁을 하여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B의 부하직원 C과장과 다른 면접위원에게 연락하여 채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함

‣ ◈◈구청 소속 공무원A는 다른 공무원B에게 특정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 □□시시설관리공단 A부장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연장 관련 평가에서 평정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B직원에게 특혜적 평가를 하도록 당시 평가자로 지정된 직원C에게 부당한 지시를 함


□ 금품등 수수

‣ ▣▣▣도 A과장은 일자리보조사업 수행업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약 2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

‣ ▤▤시의회 의원A는 관내 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을 시의원 활동용으로 제공받아 장기간 이용

‣ ▥▥구 직원A는 특정업체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대가로 500만원 수수

‣ ▧▧시 직원A는 관내 건설업자B에게 해외여행 경비 약 2백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 ◇◇시 직원A는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약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 위반행위 신고 부적절 처리

‣ ▣▣▣도는 소속직원이 직무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약 1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 없이 징계처분 후 종결 처리

​‣ ▪▪군은 소속직원들이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35만원의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사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 없이 단순 주의처분 종결 처리

​‣ ◎◎군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했지만, 금품등 제공자 및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고 사건 종결


​ ☏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출처] 2021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수는?!|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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