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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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13 |
첨부파일 | 주요공지 | ||
- 4월 13일(수)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3일(수) 09시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신청 화면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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