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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5
첨부파일

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기준 마련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hwp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주요공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3.15.)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월 15일(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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