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31 |
첨부파일 | 주요공지 | ||
- 상한액 524만 원 → 553만 원, 하한액 33만 원 → 35만 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22.2.28.) 및 행정예고(‘22.3.15~24)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2.3.31.)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
다음글 |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이용자 만족도, 5년 연속 지속 상승 중 |
---|---|
이전글 |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치료 및 인력 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