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제공에 관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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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01 |
첨부파일 | 주요공지 | ||
-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 복지용구 급여 적정 제공여부 조사 - - 현지조사의 사전예고로 현장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복지용구사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입니다. 현지조사에서는 복지용구 급여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제공자 및 이용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복지용구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적정청구 여부, 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및 복지용구 관리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되,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제공에 관한 만족도 및 운영 실태조사 또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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