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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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28 |
첨부파일 | 주요공지 | ||
- 등록 여성장애인 산모, 태아 1인당 1백만 원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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