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즉각분리 시행 1년(3.30),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다 안전한 보호 위해 노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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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30 |
첨부파일 |
즉각분리 시행 1년(3.30) 학대피해아동들의 보다 안전한 보호 위해 노력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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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각분리 1,043건 및 응급조치 1,788건 - - 안산시 현장 방문하여 즉각분리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인력 격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을 중간 점검하였다고 3월 30일 밝혔습니다. 3월 29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현장인력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즉각분리제도는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보호가 어려웠던 응급조치의 한계를 보완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 점검 결과, 2021년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 도입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총 2,831건을 현장분리(즉각분리 1,043건, 응급조치 1,788건)하여 학대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 자세한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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