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시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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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2 |
첨부파일 | 주요공지 | ||
○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 복지 향상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로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문의 및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3. 3. 10.(금) ~ 2023. 4. 7.(금) ○사용기간 2023. 3. 27.(월) ~ 2023. 6. 30.(금) ▲출처: 화성시청 시정알림방(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Bbs.do?q_bbsCode=1019&q_bbscttSn=20230320094658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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