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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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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시(보건복지부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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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권, 4.13(수)부터 읍면동 방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4월 13일(수)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청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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