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복지소식 리스트입니다.
제목 「청탁금지법」 6월 8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0
첨부파일

1.jpg

2.jpg

3.jpg

4.jpg

주요공지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된다!"


-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 8일부터 본격 시행 -


6월 8일부터 견습생(수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8일부터 시행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인·허가, 면허·특허나 채용·승진·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가 청탁금지법에도 도입됩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여 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신고제도 안내 공익침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또한,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전직·파견 등으로 사용·요구된 이사비,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등을 지원합니다.


☏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출처]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된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6월 8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탁금지법」 6월 8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탁금지법」 6월 8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탁금지법」 6월 8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글 이전글 리스트입니다.
다음글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이전글 화성시, 청년 자립 위한 ‘삶의 기술’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