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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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26 |
첨부파일 | 주요공지 | ||
- 지자체 위기대응체계 구축,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지원 등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10월 25(화) 오후 2시에 영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추진 기간은 2022.11.1.(화)부터 2023.3.31(금)까지이며, 추위가 본격화되는 2022.12.1(목)부터 2023.2.28(화)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22∼’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8개 중점 과제 ① 동절기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② 거리순찰 및 상담 강화 ③ 응급 잠자리 제공 ④ 구호 물품 보급 ⑤ 급식 지원 ⑥ 시설물 안전점검 ⑦ 위기 노숙인 신고 안내 및 신속한 대응 ⑧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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