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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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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탁식진행
  • 홈페이지,SNS,언론보도 등을 활용한 홍보
기부 감사 패키지
  • 기부증서,기념품,나눔 현판 등 감사의 답례통 제공
감사 문자/카드
  • 명절 감사인사,감사카드 발송
기부금 영수증
  • 연말 또는 요청 시 이메일 발급
    (개인기부자 국세청 확인 가능)
고액기부자 추가 예우
  • 화성시 나눔 유공자 포상
  • 추천 및 감사패 제공

H·Partners·Awards

기부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기부자들 간 서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한 연말 예우 행사

연말행사 사진

세제혜택

법인이 재단을 통해 기부하였을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전문모금기관)을 적용받아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10% 한도인정

  • 예시] 기준소득금액이 10억원인 법인이 2억원의 기부금을 재단을 통해 기부하였을 경우와 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구분재단에 기부하였을 경우 (50%)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10%)
혜택(10억)× 50% = 5억원 한도이므로
2억원을 공제받게됨

세금적 혜택은 2억
×법인세율(2억원초과 19%)× 1.1(주민세포함)
=4,180만원
(10억)×10% = 1억원 한도이므로
1억원을 공제받게됨

세금적 혜택은 1억
×법인세율(2억원초과 19%)× 1.1(주민세포함)
=2,090만원
개인사업자의 세금공제 표

⬩ 법인세 납부액의 10% 만큼 추가적으로 주민세를 납부함으로 1.1을 곱함

※ 현행 법인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9%
200억원 초과 3,000원 이하21%
3,000억원 초과24%
현행 법인세율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100%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30% 한도인정

  • 예시] 기준소득금액이 8천만원인 사업자 A씨의 경우 3천만원의 기부금을 재단을 통해 기부하였을 경우와 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구분재단에 기부하였을 경우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A씨가 3천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8천만원(기준소득금액)×100%(특례기부금 필요경비 한도율)=8천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내 금액임으로 기부한 금액인 3천만원을 기준으로 공제 받게됨

세금적 혜택= 30,000,000원×
24%(5천만원초과 8,800이하 세율)×1.1(주민세포함)
=7,920,000원
8천만원(종합소득금액)×30%(일반기부금 필요경비 한도율)=2,400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를 초과했음으로 한도금액인 2,4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세금적 혜택= 24,000,000원×
24%(5천만원초과 8,800이하 세율)×1.1(주민세포함)
=6,336,000원
개인사업자의 세금공제 표

※ 현행 법인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9%
200억원 초과 3,000원 이하21%
3,000억원 초과24%
현행 법인세율 과세표준

재단을 통해 기부 할 경우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개인(비사업자/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단체)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인정, 종교단체 10%

  • 예시] 기준소득금액이 8천만원인 사업자 A씨의 경우 3천만원의 기부금을 재단을 통해 기부하였을 경우와 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구분재단을 통해 기부하였을 경우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A씨가 2천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5천만원(종합소득금액)×100%(특례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율)=5천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내 금액임으로 기부한 금액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세금적 혜택= {(10,000,000×15%)+
(10,000,000×30%)} ×1.1(주민세포함)
=4,950,000원
5천만원(종합소득금액)×30%(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율) =1,500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를 초과했음으로 한도금액인 1,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세금적 혜택= {(10,000,000×15%)+
(5,000,000×30%)} ×1.1(주민세포함)
=3,300,000원
개인기부자의 세금공제 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