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2억원} x 50%
=6억원 한도
↓
기부한
2억 원 전액 공제
세제 혜택은 2억 x 법인세율 (2억 초과 20%)
* 1.1(주민세) = 4,400만 원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후원종류 > 후원진행 > 후원혜택
기탁식/언론보도
후원금품 전달식(재단내방), 홍보(SNS, 언론보도 등)
후원 기념품 제공
기부증서, 나눔액자, 답례품 제공
감사문자 및 카드 발송
명절 감사문자, 후원 감사카드(우편) 발송, 웹진 발송
연말행사 초청
연말 '화성시 사회공헌 파트너스 데이' 초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연말 또는 요청시 이메일 발송
화성형 사화공헌 사업은 화성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화성시복지재단이 함께 추진합니다.
H.Partner의 기부금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되며, 화성특례시와 화성시복지재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시스템을 통해 관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희망을 전달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50%의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가감소득금액이 10억 원인 기업(법인)이 2억 원을 기부했을 때 세제 혜택 차이]

법정기부금
50%
지정기부금
10%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00%의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연봉 약 4,800만원)인 개인이 1,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세제 혜택 차이]

법정기부금
50%
지정기부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