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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신고 안내

  • 이 곳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화성시복지재단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부정청탁, 금지된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첨부 신고서(제3자 신고용)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18, 7층) 또는 웹메일(hcare@hcare.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건의, 질문, 정보제공 등은 민원(질의)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고, 불공정하도급 및 각종 대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내용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관련 안내

내부부패공익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고 밝고 맑은 공직사회를 여는 초석입니다. 공직사회 정의를 위하여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는 홈페이지에 내부부패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 개요

청탁금지법('15.5.27 공포) 및 동 법 시행령('16.5.9 입법예고, '16.9.6 국무회의 통과)

법률 적용대상

  • (적용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 (적용 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공공기관의 임원은 상임 및 비상임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 대상임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하단 텍스트 참조

  1. 1 인하·허가 등 직무처리
  2.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법령 위반+지위·권한 남용
  9.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10.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1.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처리·조작
  12.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3.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4.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5.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금품등의 收受 금지) 원칙적 수수 금지 및 예외사유(7개) 규정

  •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단, 배우자는 직무관련성 필요)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령)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예외 규정(식사 3만, 선물 5만, 경조사 10만)

(위반행위 제재) 형사처벌·과태료 처분 및 필요적 징계 대상임

구분부패신고공익신고
부정청탁금지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私人) 벌칙 없음 (공직자 등) 징계*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공직자등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제외한 일반인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수수금지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私人) 벌칙 없음 (공직자 등) 징계*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2~5배 과태료
공직자등(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500만원 이하 과태료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로 구성
  • 담당부서 : 경영지원본부
  • 전화번호 : 031-296-9826
  • 우편접수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18,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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