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여러분이 신고한 내용은 신고한 내용은 경영지원부 부패방지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신고자의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내부부패공익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고 밝고 맑은 공직사회를 여는 초석입니다. 공직사회 정의를 위하여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는 홈페이지에 내부부패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부패신고 | 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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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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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신고방법 | 우편, 전화, 출장, 재단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재단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 |
우편, 전화, 출장, 재단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복지재단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 |
| 처리절차 | 경영지원부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7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경영지원부 신고접수 및 조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14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 신고자 보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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