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는 화성시복지재단과 관련된 부정부패, 부실공사 사항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등 공익침해행위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곳입니다.
| 구분 | 부패신고 | 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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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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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신고방법 | 우편, 전화, 출장, 재단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재단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 |
우편, 전화, 출장, 재단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복지재단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 |
| 처리절차 | 경영지원부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7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단, 익명,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
경영지원부 신고접수 및 조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14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 신고자 보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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